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233회 작성일 23-08-04 13:28본문
우리 조합원사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 29조는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 로자에 대해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,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설립한 ‘산업안전상생재단 에서 ’ 아래와 같이 ‘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을’ 실시한다고 하오니
필요한 조합원사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중소기업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전액 지원사업 개요>
ㅇ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중소기업 선착순 ( 700명, 사업장당 최대 3명)
ㅇ 지원내용 :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비용 실비 전액 지원
ㅇ 신청기간 : 2023. 8. 1( ) ~ 11. 30( ) 화 목
중소기업(온라인 신청) ▶ 중소기업(교육 이수) ▶ 중소기업 → 재단(증빙서류 발송) ▶ 재단 → 중소기업(교육비 전액 지급)
ㅇ 문 의 처 : 산업안전상생재단 이희영 매니저(02-742-7022, 010-2693-1513)

첨부파일
- [공문] 2023년 전국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전액무료지원 선착순 700명 .pdf (301.0K) 648회 다운로드
- [양식] 전국 중소기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전액무료지원과정 신청서 일체.hwp (1.6M) 651회 다운로드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