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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2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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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111회 작성일 22-01-10 13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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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 

  

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

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 

 

지원규모 및 대상

 지원규모 : 700억원

◦ 상반기 400억원하반기 300억원

 

 지원대상

◦ 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 

 대상업종

◦ 제조업

∙ 전업율 30%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

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 500㎡ 미만이고건축법상 건축물 용도가 공장” 또는 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

(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)

∙ 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 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

◦ 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

◦ 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 (제조업관련 서비스업)

 

 전제조건

◦ 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(부동산 담보보증서 제공 등)을 충족하여야 함.

 취급은행

◦ 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신한우리, KEB하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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