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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2022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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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098회 작성일 22-01-10 13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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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 계획


❖ 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 

 융자규모 : 100억원

 

 융자대상

 

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
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
◦ 벤처기업집적시설/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

◦ 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/창업보육센터/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

◦ 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

◦ 경상북도가 지정한 G-STAR Dreamers 선정기업

◦ 경상북도가 지정한 글로벌IP스타기업

◦ 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

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융합

연구원 입주기업

 

 융자조건

 

◦ 대출금리 : 1% (변동금리)

◦ 대출기간 : 5년 (2년 거치 3년 균분 상환)

◦ 대출한도 : (일반) 2억 / (우대) 3억 시설운전 구분 없음

 

* (우대기업경상북도가 지정한 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G-STAR Dreamers 선정 기업

 

 융자 절차

 

접수기술성 평가

시행·결과 통보

평가 결과 접수,

융자지원 결정 통보

융자 실행

 

 

 

 

 

기술보증기금 → 경제진흥원

 

경제진흥원 → ,기보,신청기업,은행

 

신청기업  은행

 

※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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