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차 정기총회 서면 결의 회신 요청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304회 작성일 22-02-11 16:45본문
1. 우리 조합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조합의 2022년도 제17차 정기총회가 「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」 차원 에서 총회 심의 안건을 서면결의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「서면결의서」에 [찬.반]을 기재하신 후, 서명 또는 날인 하시어 2월 24일(목)까지 조합사무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제17차 정기총회(서면결의) 개요
1) 진행방법 : 서면 정기총회(서면결의서 제출)
2) 진행기간 : 2022.02.14.(월)~02.24.(목)
나. 제출방법 :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(이메일: dgdm@dgdm.or.kr / 팩스: 053-588-0617)
다. 안건 * 붙임1 정기총회 보고서류 참조
붙 임 : 1. 2022년도 제17차 정기총회 보고서류 1부(책자)
2. 제17차 정기총회 서면결의서(서식) 1부
3. KF94 방역마스크 100매
첨부파일
- 서면결의안내공문.pdf (80.5K) 2223회 다운로드
- 서면결의서서식.hwp (61.0K) 2260회 다운로드
- 이전글[한국산업기술진흥원] 22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(~3.28. 18시) 22.02.21
- 다음글[경북] 2022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22.01.1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