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2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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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467회 작성일 22-01-10 13:01본문
2022년도「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」지원 계획
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|
Ⅰ |
| 지원규모 및 대상 |
지원규모 : 700억원
◦ 상반기 400억원, 하반기 300억원
지원대상
◦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
대상업종
◦ 제조업
∙ 전업율 30%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
단,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㎡ 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” 또는 “제조업소”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(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) |
∙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
◦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
◦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(제조업관련 서비스업)
전제조건
◦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,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(부동산 담보, 보증서 제공 등)을 충족하여야 함.
취급은행
◦ 경남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산업, 신한, 우리, KEB하나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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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년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 계획_신청서식.hwp (49.0K) 2291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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