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북] 2022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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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,461회 작성일 22-01-10 13:30본문
2022년『벤처기업 육성자금』지원 계획
❖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|
□ 융자규모 : 100억원
□ 융자대상
◦『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
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◦ 벤처기업집적시설/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
◦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/창업보육센터/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
◦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
◦ 경상북도가 지정한 G-STAR Dreamers 선정기업
◦ 경상북도가 지정한 글로벌IP스타기업
◦ 경북하이테크빌리지․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․환동해산업연구원ㆍ
구미전자정보기술원․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․한국섬유기계융합
연구원 입주기업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 : 1% (변동금리)
◦ 대출기간 : 5년 (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)
◦ 대출한도 : (일반) 2억 / (우대) 3억 * 시설, 운전 구분 없음
* (우대기업)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,
G-STAR Dreamers 선정 기업
□ 융자 절차
접수, 기술성 평가 시행·결과 통보 | ⇨ | 평가 결과 접수, 융자지원 결정 통보 | ⇨ | 융자 실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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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 → 경제진흥원 |
| 경제진흥원 → 道,기보,신청기업,은행 |
| 신청기업 → 은행 |
※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
첨부파일
- 2022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.pdf (461.5K) 2244회 다운로드
- 2022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관련 서식.hwp (1.0M) 2248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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