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노인인력개발원] 보건복지부 시니터인턴십 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77회 작성일 22-06-21 10:42본문
1. 신청자격
o 신청기업 :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
- (참여불가 직종) 경비원, 청소원, 경호원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가사도우미 등을 포함(총 30개 직종)하여 일용직 참여 불가
2. 지원내용
o 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인당 240만원 인건비 지원(최대 330만원)
- (지원기준)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%(월 최대 40만원) 지원
3. 신청방법
o 신청시기 : 연중 상시(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사업 마감, 근로자 채용 전 신청 필수)
o 신청방법 : 전화문의/방문상담 등을 통해 사업 신청
o 문의사항 :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구경북지역본부 시니어인턴십 담당자
- (Tel) 070-7875-2478 (FAX) 053-759-9599 (E-Mail) kordi19000@naver.com
*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
첨부파일
-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자료2022년6월.pdf (274.6K) 1463회 다운로드
- 이전글[중기부]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(R&D)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지원계획 연장 공고(~6.27) 22.06.22
- 다음글'새정부 경제정책방향' 중소기업계 수요 반영과제 안내 22.06.2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